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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 캐릭터 '핀탄'을 아시나요?

특허청 심결을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안건을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먼저 출원 상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상표 : Fintan (표준 문자)

출원번호:상장 2018-23724

지정 상품・서비스 : 제9류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용 프로그램(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것 포함)」 외

위 상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른바 '공서양속 위반' 이라는 거부 이유입니다.

조금 길지만 거절 이유 중 주요 부분을 인용합니다(밑줄은 필자가 긋습니다). (밑줄은 필자가 긋습니다).


'핀탄(Finたん)'은 별첨과 같이 2012년 7월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대사관 공식 계정으로 등장한 캐릭터의 명칭을 나타낸다. 최근 외국의 재일한국대사관이나 정부기관이 자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핀란드 대사관 트위터 계정은 현재 약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대사관 중 10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계정이며, 트위터 리스트에 가장 많이 등재된 대사관 계정으로 핀란드의 인지도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본 출원상표는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의 캐릭터로 널리 알려진 '핀탄' 문자를 단순히 유럽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일개 사인인 출원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의 홍보활동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핀란드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인이 본 출원상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제신뢰에 반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4조 제1항 제7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모호한 규정이지만 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표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상식에 비추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의 구성 자체가 비도덕적, 저속, 차별적,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문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해당 상표의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거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신념에 반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출원 경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예정된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는 밑줄 친 '국제 심의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즉, 출원상표 'Fintan'이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 캐릭터로 널리 알려진 '핀탄'의 영문 표기에 불과하며, 이를 한 개인이 독점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핀란드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핀짱'이라는 캐릭터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보았습니다↓↓↓.

https://finlandabroad.fi/web/jpn/ja-fintan

(핀란드 대사관 홈페이지)

죄송합니다. 조금 상상과 달랐어요...

무민 같은 캐릭터를 勝手に想像してしまいました(おい)。 사자 인형을 입은 금발에 눈빛이 밝은 7살 소년이라는 설정인 것 같다. 참고로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 트위터 팔로워는 2026년 3월 현재 약 16만 명이다.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핀탄'은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하지만, 핀란드 본국 사람들에게는 '핀탄? 뭐야?" 라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심결이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상표를 출원 전에 조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심사에서 미풍양속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 "주일한국 핀란드 대사관 캐릭터 명칭이 귀사 상표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의뢰인께서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만...

이상,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사전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일한국대사관 캐릭터도 눈여겨보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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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자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恩田俊郎